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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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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학연구』 연구윤리규정
2008년 10월 1일 제정
2021년 6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할 연구 및 보고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심사자의 윤리)
1.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은 『문화예술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5.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역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1.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2.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