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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통합· 융합의 관점으로 21세기 문화예술경영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약관
제1장 총 칙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이하 "학회"이라 함)이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가입과 회원자격, 혜택 등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1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자격) 1. 정회원: 문화예술경영학 및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 분야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문화예술경영학 혹은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상인 자 2) 문화예술경영학 또는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기구,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종사자 4) 국공립,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문화예술경영학 및 문화예술 관련 창작, 기획, 교육, 경영, 행정, 정책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5) 기타 분과학문 분야 전문가로서 문화예술경영학의 연계성을 연구하는 자 6)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1) 문화예술경영학 혹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본 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기관회원: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출판사, 문화예술업체 등의 기관이나 단체 2)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4.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금 혹은 이에 상당한 물품을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3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명의로 발간되는 학회지를 배포 받을 수 있다. 다만, 준회원 및 기관회원의 대표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4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준수 2. 본 회의 제반 사업 및 행사의 참가 또는 협력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5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6조(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3년 이상 회비 및 제 부담금 미납의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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